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정5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13:40경 광명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동물병원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한 상가 명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피해자의 목을 둘러싼 목도리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