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6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5. 피고와 건설기계(장비명: KCP48ZX170-028S,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장비대금을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2. 8. 계약금으로 200만 원, 2013. 2. 21. 중도금으로 3,800만 원, 2013. 2. 25. 잔금 중 279,399,500원을 받았고, 2013.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건설기계대금 600,500원(= 320,000,000원 - 2,000,000원 - 38,000,000원 - 279,399,500원)과 부가가치세 32,000,000원의 합계 32,600,500원(= 600,500원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설기계 인도 다음날인 2013.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결함이 있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제조자로서 피고에게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는 피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 71,990,000원이다. 2) 이 사건 건설기계는 인도받을 당시부터 정상운행이 힘들 정도의 결함이 있고, 현재까지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