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7. 9. 29. 별지 기재 지게차(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 등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E로 건설기계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집행관의 보관위임을 받아 2017. 9. 26.부터 김해시 F 피고 공장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보관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G, 창원지방법원 H). 다.
원고는 2018. 9. 28. 대금 16,115,000원에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채무자 D가 2018. 12. 27.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가 이의한 금원에 상응하는 대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날 재매각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2019. 2. 21. 재매각절차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14,000,000원에 낙찰 받은 후 2019. 3. 15.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19. 집행관과 함께 김해시 F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받으러 갔으나, 피고가 “유치권 및 보관료 지급을 요구하고, 열쇠는 피고가 제작하였으므로 내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여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2019. 4.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11, 12, 13,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 보관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지게차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2019. 3. 19. 원고의 인도집행을 거부하였다가, 2019. 4. 6.에 비로소 이를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 손상, 인도거부 등으로 인한 손해 8,06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