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58,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로울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건설기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3. 7. 나주시와 D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도로포장공사를 하도급하고 E(F)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E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아래에서 보는 도로포장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E의 직원인 G은 2017. 4. 1. 11:59경 나주시 H에 있는 I병원 앞 삼거리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나주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이어지는 우회전 구간에서 도로 위에 살포된 아스콘 다짐작업을 하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중, 나주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다가 이 사건 건설기계 뒤에 정지한 J 운전의 K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하여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같은 날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망인의 치료비로 861,580원을 지급하고, 2018. 3. 28. 망인의 유족인 L, M에게 손해배상 합의금 19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95,861,580원을 지급하여 망인 측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인 G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망인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