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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7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D 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자동차 자료 통보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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