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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9노22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환전매출에 대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위 진술 및 압수된 영업장부 및 영업용 수첩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116,245,000원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위 피고인으로부터 52,510,000원만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검찰 2회 조사 당시 검찰이 제시한 영업장부를 보고 ‘장부 내용 중 좌측 중간 부분에 환전 내역을 기재하였다.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345만원까지 환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하루 평균 1,975,000원 중 20%인 395,000원이 환전수익이고, 2008. 5. 23.부터 2019. 3. 13.까지 총 295일을 곱하여 환전수익을 116,520,000원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이 압수한 영업장부 8권을 모두 제시받고, 환전 영업일 전부에 대한 환전매출액 및 환전수익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인지는 의문인 점, ② 검찰은 추징보전 관련 항고이유서에서'매출장부 영업장부 를 보면 단속일부터 단 며칠간의 매출액과 환전액만 기재되어 있다

'고 주장하였고,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영업기간 전부에 대한 매출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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