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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노33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071,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추징금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이 얻은 총 수입 9,200,000원(= 일평균 수익금 200,000원 × 영업일수 46일)에서 압수된 현금 3,929,000원을 공제하면 범죄수익금은 5,271,000원이 남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14,821,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추징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추징금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죄수익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14,821,000원(= 일평균 수익금 250,000원 × 영업 일수 75일 - 압수된 현금 3,929,000원)을 추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추징금 산정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이 2018. 12. 28.부터 2019. 3. 12.까지 75일간 ‘D게임랜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영업한 사실, ② 피고인 A이 2회에 걸친 경찰수사 당시 “하루 평균 환전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인데, 종업원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수사기록 74면)” 또는"환전 수수료를 포함한 수익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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