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지 여부(적극)
나. 경락 불허가 사유를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한다.
나. 경락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될 사유에 관한 주장은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 민사소송법제469조 나. 제420조 제633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하고 , 위 특례법 제15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고, 또 소론 중 경락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될 사유에 관한 부분은 원심이 항고장을 부적합하다 하여 각하한 이 사건에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 당원 1982.1.15. 자 81그19 결정 ; 1984.5.17. 자 83그49 결정 참조 ),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