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9. 9. 3. 경부터 2019. 10. 23.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D 호, E 호 및 같은 구 F 건물 G 호에서 ‘H’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마련하고, 인터넷 I, J 등의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12만 원의 화대를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K(K, 여, 37세), L(L, 여, 28세) 과 위 남성 손님들이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 경부터 2019. 10. 23. 경까지 제 1 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K을, 2019. 10. 20. 경부터 2019. 10. 2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L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2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M 호, N 호, O 호, P 호, Q 호, R 호, S 호 등 호실 소재 ‘T’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실장으로서, 위 업소의 업 주인 A로부터 급여 2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