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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1)민,028]
판시사항

경매완결후에 경매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부정 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경매법 제34 , 제35조 의 절차가 이행되어 경매가 완결된 이상 경매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하여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당연히 원인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기일 통지에 관한 하자 있음을 이유로 준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9. 28. 선고 66나5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인 제4번 저당권자 소외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자 겸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이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없음은 경매법 제3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34조 의 규정상 명백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경매법 제34조 , 제35조 의 절차가 이행되어 경매가 완결된 이상, 경매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 하여,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당연히 원인이 없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판시는 정당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고, 또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에 관한 하자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준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소를 준재심신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원심도 그와 같이, 보고있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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