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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8.15.(926),2278]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환매권 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의 지급과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는 환매대금의 선이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특례법 제9조 제1항 , 제2항 ) 위 환매대금의 지급과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공공사업인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83.12.20.부터 1985.2.6.까지 사이에 원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들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들 전부를 5년이 경과하도록 위 공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88.6.경부터 위 토지들을 포함한 자운지구 내 토지들에 대하여 측량 및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같은 해 12.9.경부터 기간도로개설, 하천개수, 지하차도설치 등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하고 그 이후 부지정리공사 및 토목, 건축 등의 설계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적어도 위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한 1988.12.9.경부터는 위 토지들을 위 공공사업에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할 것이고, 위 일자는 피고가 위 토지들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 주장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는 환매대금의 선이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특례법 제9조 제1항 , 제2항 )위 환매대금의 지급과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9.12.12. 선고 89다카 967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환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호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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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2.19.선고 91나24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