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경부터 2016. 9. 5.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E’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F, G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범행의 가담 정도 및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