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4 2014고정1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3:04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