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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3:38경 인천 남구 용현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토금남로 33 약손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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