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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2가단83319
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14. 아래와 같은 각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695 배임, 사기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401호 배임, 사기)도 2014. 1. 16. 원고의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배임) 원고는 2010. 6.경 매월 6일 1구좌당 40만원씩 납부하는 26구좌의 번호계 4개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1구좌를 가입하여 25회에 걸쳐 계금을 전부 납부한 계원인 피해자 D에게 2012. 7.경 계금 12,4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순번 5의 피해금액을 1,980만 원으로, 합계금액을 2억 1,820만 원으로 각 변경함)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계금 합계 2억 1,8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사기) 원고는 2008.경부터 시작한 번호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받고서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지 아니하여 2009년경부터는 돌려막기 식으로 비정상적인 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1. 4.경부터는 새로운 계를 시작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실상 파계되다시피 한 이전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었고 각 계원별 순번에 맞게 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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