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91,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A는 B 싼타페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경위 1) 피고 A는 2011. 10. 20. 18:2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은현삼거리 부근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우측직진만 가능한 보조도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직좌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세계섬유 주식회사(이하 ‘세계섬유’라고 한다
) 소유의 C(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세계섬유 소속 근로자 D(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좌측8번 늑골골절 상 등을 입고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및 E병원에 입원할 2011. 10. 29. 당시 각 촬영된 뇌 CT에서 특이소견이 없었으나, 2011. 12. 1. 촬영된 뇌 MRI에서 뇌경막하 혈종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2012. 1. 9.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다시 방문하여 기억력 저하,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한 후로 지속적으로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한 우울감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원고는 자문의들의 의견을 듣고 2013. 6. ‘뇌경막하 혈종, 좌측8번 늑골골절, 우측 견봉쇄골 탈구, 좌측 대퇴부 손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고관절부 염좌, 뇌진탕, 안면부 열상, 이명, 기질성 정신장애'를 재해상병으로 승인하였다.
3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입원 84일, 통원 508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