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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6.12 2018고단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4. 17:00 경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 의 차량관리 요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G(17 세 )로부터 일방통행을 이유로 진행을 제지 당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발끝을 역과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19 세 )로부터 같은 이유로 진행을 제지 당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 차적 조 회서 등 첨부,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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