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29. 시간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의 계좌( 국민은행 E) 로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504호에 있는 D의 주거지로 가 D로부터 대마 약 4~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5.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D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마 약 18~20g 을 합계 3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29. 저녁시간 경 서울 동대문구 G 아파트, 1000동 10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날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 을 알루미늄 호일을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5.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피고인은 2017. 11. 말 시간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 103동 9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미국인 I과 함께 마약인 코카인 가루 불상량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지폐를 말아 콧구멍을 통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3.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 한다) 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8. 20:43 경 제 2 항 기재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 질소가 든 알루미늄 캡슐 1개를 휘 핑 기( 공기 주입기 )에 넣고 풍선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