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2.06 2019가합103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6. 9. 21. 원고로부터 ① 제천시 E 대 488㎡, ② 위 지상의 9층 건물, ③ 제천지 F 주차장 258㎡(이하 위 3개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9. 22.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D에게 13억 7,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4,4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D는 D가 지급하지 못한 매매잔금 8억 1,000만 원을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9. 27.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차용금 8억 1,000만 원, 변제기 2016. 10. 22., 변제기 이후의 이율 연 25%’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10.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1,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의 신청으로 2018. 10. 17. 개시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배당받을 채권액이 대출원금 13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9. 9. 2.까지의 이자 226,211,711원 합계 1,596,211,711원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위 경매법원은 2019. 9. 2. 별지 배당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G이 2019. 5.경 피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