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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고단137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 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관계로서 D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심야시간에 차량에서 잠든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이 차량 문을 열고 재물을 들고 나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8. 04:3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53 세) 이 H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 홍 콩 달러 1매,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차량 내 팔걸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 폰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J, G, K, L, I, M의 각 진술서

1. N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O 전화통화)

1. 각 압수 조서

1. 2018. 5. 19. 발생사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녹화 USB( 피해자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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