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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8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30. 03:00 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110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B(60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중 피해자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 피고인이 바둑알을 몰래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6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 곳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 길이 150mm) 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왼손 등,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상해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합의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 합의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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