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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5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21:30경 서울 구로구 B원룸에서 '3분 동안 누가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12층에서 1층 현관까지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이마로 경위 D의 인중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조회기 영상 분석)

1. CCTV 및 업무용 조회기 영상파일 CD의 재생결과

1. CCTV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부딪힌 것이라고 진술하나, CCTV영상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과 마주서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서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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