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08. 29.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예산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08. 29. 08:32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인숙’에서 숙박비 결제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숙박비 11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비 11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본
1. 현장사진
1. 신용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