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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9 2014고단1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8:25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5.6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2차로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레간자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격할 뻔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레간자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었음에도 곧바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속도를 급감속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급제동 행위로 인해 피해자 D의 레간자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F 쏘렌토 승용차가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레간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레간자 승용차가 위 도로 4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여 그곳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43세)가 운전하던 H 7.5톤 화물차의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J 전화통화), 내사보고(K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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