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0 2018가단14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B 전 1,72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0. 9.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B 전 1,72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0. 9.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