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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0 2018가단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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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B 전 1,72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0. 9.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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