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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2 2018가단18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1,68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8. 12. 17.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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