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22 2021가단200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51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등기소 2004. 4.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51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등기소 2004. 4.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