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5 2018가단18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4,73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8. 12.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4,73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8. 12.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