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4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자력이 없으며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한 금액이 합계 800만원을 넘는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