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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5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액이 합계 2,47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원심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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