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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8 2017재나4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2897호로, ‘피고가 위법하게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를 변경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상가를 임대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나52436호로 항소하면서, 위자료 부분의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2017다237100호), 재심대상판결은 2017. 8. 21.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갑 제8호증(상가 2층 구획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거나,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위 구획동의서는 F이 위조한 것이다.

또한 증인 N은 재심 대상 사건에서 ‘이 사건 상가 2층에 가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4 도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위증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위조된 갑 제8호증과 증인 N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법한 사실인정을 한 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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