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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1 2014고단3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왕산로 48번길 18에 있는 강남여객차고지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영종사업단 소유의 화단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C(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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