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06:1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누리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이른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