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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06:1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누리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이른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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