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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8 2013노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2%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일어나 술이 다 깬 것으로 오인하여 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죄 전력 이외에 특별히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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