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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2 2020노1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전과는 수년 전의 것이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날 음주를 하고 나서 수면을 취한 후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일터로 운전하던 중 적발된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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