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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2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은 성남시 중원구 Q 등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는 P에서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아래 ‘분양계약일’란 기재 해당 날짜에 P과 ‘원고들이 P에서 이 사건 상가 중 아래 ‘분양호실’란 기재 점포를 분양받는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과 별도로 ‘상가개발비’란 기재 상가개발비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하고, 원고들이 분양받기로 하였던 상가를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계약 호실’이라 한다.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개발비만을 따로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상가개발비’라고 한다

). 순번 원고 분양계약일 분양호실 분양대금 (원, 이하 같다

계약금 상가개발비 1 A 2002. 11. 30. 2층 102호 78,718,560 740만 1,000만 2층 103호 78,718,560 740만 1,000만 2 C 2003. 1. 14. 4층 113호 61,699,630 580만 1,000만 4층 114호 61,699,630 580만 1,000만 3 D 2003. 9. 24. 1층 318호 171,086,250 3,500만 알 수 없음 위 원고는 ‘계약금에 상가개발비 1,000만 원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4 H 2003. 1. 14. 4층 117호 61,699,630 580만 1,000만 4층 118호 61,699,630 580만 1,000만 2003. 2. 5. 7층 154호 36,223,880 340만 770만 7층 155호 36,223,880 340만 770만 5 I 2003. 9. 23. 지하 1층 334호 118,152,960 2,327만 알 수 없음 위 원고는 ‘계약금에 상가개발비 1,000만 원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6 J 2003. 1. 1. 4층 60호 알 수 없음 위 원고는 ‘상가개발비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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