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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1 2014노74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제2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D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았고, 2009년경 이종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제2원심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D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수사 당시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I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위와 같이 2009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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