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4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년경 역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제1원심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제1원심의 재판 도중 또 다시 제2원심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거듭되는 처벌과 선처에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