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노176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제1원심의 징역 10월 및 제2원심의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제1원심의 징역 10월, 피고인 C : 제1원심의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C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300만 원을, 피고인 C은 피해자 K 공제조합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주범인 H 등에 비하여 가볍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