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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고단3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일시 불상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 송파구의 시영아파트 철거공사를 내가 수주 받았는데, 선수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철근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철거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였고, 7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6.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함께 철거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E가 실제로 원사업자인 F으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이후 사업 진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해 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와 같이 철거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과 피고인이 아닌 E가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 자신도 E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았는지, 확정적으로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인 지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고, E가 실제로 철거공사를 수주 받은 것도 아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이미 철거공사를 수주 받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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