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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479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4. 경 아파트 형 공장 신축 계획을 진행 중인 주식회사 G의 대표 H 과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I 등에 대하여 위 회사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 고철 ㆍ 비철 수거에 대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약 9,000평 상당 인 위 회사의 부지 중 철거 면적 미 확정으로 인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할 지 번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채 1차 공사기간을 2009. 8. 15. 경으로 하여 임시로 기재한 가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당시 위 회사 부지에는 20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시공사 선정 및 건축 허가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철거공사의 개시 가능성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별개로 주식회사 G의 건물 부지에 대한 필지 분할을 위한 공사를 도급 받아 J㈜에 하도급 주어 진행하던 중 2008. 11. 23. J㈜ 소속 직원의 과실로 위 부지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G으로부터 손해배상 요구 및 수년 전 K으로부터 빌린 3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 가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철거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 받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철거공사 양도를 위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5. 12.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G 공장의 철거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 받은 것이 아니었고, 위 공사 양수를 위하여 투자금을 교부 받을 경우 이를 주식회사 G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나 K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 바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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