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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6고단2566
사기
주문

피고인

황종화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66』 피고인은 2011. 12. 29. 경 광명시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신용 불량 자라 휴대전화 가입이 되지 않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한 LG 유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뒤 단말기 대금 758,870원과 사용요금 429,510원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1,188,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784』 피고인은 2015. 4. 23. 14:30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역 인근 I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인천 남구 K 일대 L 공장의 철거공사를 180억원에 수주 하였는데, 1억원을 주면 그 중 일부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의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4. 경 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5. 4. 28.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929』 피고인은 2015. 1. 31. 경기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 내가 인천 남구 K 일대 L 공장의 철거공사를 수주 하였는데, 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그 중 일부인 9만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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