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6고정156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건물 102동 1013호에 있는 'D '에서 전기 모터, 전자 부품 등을 제조, 도, 소매하는 사람이다.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판매업자 등은 안전 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경 E에게 안전 인증의 표시가 없는 유체 펌프를 8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사진 [ 피고인은 안전 인증의 표시가 없는 리드선 타입의 유체 펌프를 직접 전원에 연결할 수 있도록 콘센트 등과 함께 판매하였는바, 이는 구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1 항 별표 2 제 7의 버목에서 정한 인증대상인 ‘ 유 체 펌프 ’에 해당하고, ‘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 ’로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2016. 1. 27. 법률 제 13859호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 5호,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