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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5. 22: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교차로 편도 4차로를 정남 쪽에서 오산 남촌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1세) 운전의 H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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