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5. 22: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교차로 편도 4차로를 정남 쪽에서 오산 남촌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1세) 운전의 H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