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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4 2013고정56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 16: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보급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6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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