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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281491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733,130원,

나. 피고 E, F은 각 5,822,087원,

다. 피고 D, C는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9조의 3에 따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나.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20. 8. 5.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I 차량(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보험사업자인 J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6조 제 1 항에 따라 32,021,480원의 합의 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라.

J 주식회사는 2010. 11. 8.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1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가 망인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망인에게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0 가단 55238호 사건). 위 법원은 2011. 2. 15. ‘ 망인은 원고에게 32,021,48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2010. 12. 24.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J 주식회사는 2020. 2. 28. 원고에게 라. 항 기재 망인에 대한 구상 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았다.

바. 망인은 2015. 9. 1. 사망하였고, 망 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D, C, E, F이 있다.

사. 피고 D, C는 2021. 2. 25. 대전 가정법원 홍성 지원 2021 느단 43호로 상속한 정 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수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B, E, F: 자백 간주 피고 D, C: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 증, 을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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