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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8 2019고정8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신한은행 사거리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금전 사정이 악화되자, 2015. 12.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 보건소 인근에서 상호 불상 및 연락처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결국 위 차량이 소재불명의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자술서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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