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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13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D Q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차량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과 함께 제공하여 결국 위 승용차가 소재불명의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1,530만 원을 채권가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잔존 대출원금만도 1,843만 원 정도로서 채권가액 이상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36회 중 9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 데 더하여 추가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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