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11 2013고단471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677호 D,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677호 D,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