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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69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3.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53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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